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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계산, 납부시기, 상한부담제

☆경제.금융상식

by mibbm_soo 2021. 1. 21.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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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얼마나 내야하나?

재산세는 시세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매년 산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집니다.

재산세 = 과제표준(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비율

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를 부과할 때 적용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주택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이, 토지에는 개별공시지가가, 건물에는 매년 시에서 고시하는 건물시가표준액이 적용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시세와 지방재정의 여건, 납세자의 납세 부담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결정됩니다.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은 60%이고, 토지 및 건축물은 70%입니다.

[누진공제에 따른 주택 재산세 세율 (2018년12월 기준)]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주택

6,000만원 이하

0.1%

없음

1억 5,000만원 이하

0.15%

-3만원

3억원 이하

0.25%

-18만원

3억원 초과

0.4%

-63만원

별장

4%

없음

(예시) 공동주택가격이 3억원인 주택의 재산세는?

3억원(시가표준액)*60%(공정시장가액비율)=1억 8,000만원-> 과세표준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이므로 표의 해당구간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1억 8,000만원*0.25%-18만원=27만원

실제로 재산세를 낼 대는 본문의 예시에서 계산한 것보다 좀 더 나옵니다. 그 이유는 재산세를 낼 때 재산세 이외에 지역자원시설세와 재산세액의 2%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1년에 몇 번 낼까?

재산세는 매년 7월 16일~7월 31일과 9월 16일~9월 30일에 1/2씩 나누어 두 번 냅니다. 재산세가 10만원 이하라면 7월에 한 번만 낼 수도 있습니다.

재산세에는 상한부담제가 있다?

올해 재산세액을 계산한 결과, 전년도 재산세액에 비해 많이 늘어났더라도 전년도 재산세액의 일정규모를 초과해 걷을 수 없습니다.

주택의 경우 올해 재산세액은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 저년도 재산세액의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이면 110%, 6억원 초과이면 전년도 재산세액의 130%를 초과해 징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에는 전년도 재산세액의 150%를 초과해 징수할 수 없습니다.

[출처: 부동산 상식사전_백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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