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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대비하자, 주택연금

☆경제.금융상식

by mibbm_soo 2021. 2. 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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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연금이란

-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만 60세 이상일 때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에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을 말합니다.

 

2. 가입요건

-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형식이므로 해당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일 당시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가격은 부부 기준 9억월 이하여야 하며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 2주택자이면서 합산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팔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대형 주택염금'의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1억 5,000만원 미만인 1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해야 하며, 해당 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단,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며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 있을 때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주택연금의 장점

-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주고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연금을 깎는 일 없이 100%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했을 때, 그동안 받은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안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4. 주택연금 3종 세트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 기존에 내던 주택담보 대출금을 상환하고 차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입니다. 연금지급 한도의 70%까지 일시인출이 가능하며, 인출한도 전액을 사용해도 주택담보대출을 전부 상환하기 어려울 때는 일정금액 내에서 서울보증보험의 '내집연금 연계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연금을 받기 힘든 노인을 돕기 위해 주택연금 일시 인출 한도를 높여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연금상품으로 2016년 4월25일 출시 됐다.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빚을 낸 고령층이 기존 빚을 상환하면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돕는다. 현재도 60세 이상 주택소유자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더라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지만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고령층은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어려웠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주택연금으로 일시에 뽑아 쓸 수 있는 인출한도를 지급총액의 50%에서 70%로 높였다. 이렇게 되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연금으로 받은 돈을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70세 A씨(3억원 주택 보유)가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만기 일시상환식)을 받아 매달 이자로 29만원을 내고 있었다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에 가입 후 1억원을 일시인출(대출한도의 65%)해 대출을 갚고도 매달 31만원을 연금액으로 받게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한경 경제용어사전)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40~50대를 금리가 낮은 보금자리론으로 전환시키고, 이들이 60세 이후가 될 때 주택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 저가주택을 보유한 노인에게 다른 주택연금 상품과 달리 최대 12.7%까지 더 많은 연금을 주는 상품입니다. 부부 기준 1억 5,000만원 미만인 1주택 소유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을 이용해보세요~)

 

 

 

[출처:부동산상식사전/길벗/백영록 지음_p.34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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