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업상담/- 교육, 제도, 법률2

당당한 나의 권리를 위해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16가지_(9~ 16) 9.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에게 '연차휴가대체, 탄력적근로시간제, 근로시간특례적용, 보상휴가제도입, 경영상해고의 실시에 관한 협의'등 매우 중요한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일례로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하면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합의된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노동자의 자율적 의사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지 않았거나 관리자가 근로자대표인 경우,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 근로자대표가 사용자와 한 합의 역시 무효입니다. ≫회사에서 홍길동을 근로자대표로 지명하고, 사인하라는데? 노동자 자유의사에 의한 선출이 아니라면 근로자대표의 권한이 없습니다. .. 2024. 12. 25.
당당한 나의 권리를 위해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16가지_(1~ 8) 1. 임금체불체불임금은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입니다.2. 포괄임금제장시간 공짜 야근의 주범! 포괄임금제는 법에서 정한 임금제도가 아닙니다. 지급 편의를 위한 하나의 방식일 뿐! 아래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포괄임금제가 오남용되는 것입니다. ⓐ 노동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처럼 근무형태의 특성이 인정되고ⓑ 포괄임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나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하지 않는 등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 ex. 월 250만원에 기본급과 월 2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조건으로 근로계약(포괄임금)을 체결했는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해요. 그럼 연장근로수당을 못받는건가요?-> 만약 근로계약서보.. 2024. 1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