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 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에게 '연차휴가대체, 탄력적근로시간제, 근로시간특례적용, 보상휴가제도입, 경영상해고의 실시에 관한 협의'등 매우 중요한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일례로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하면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합의된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노동자의 자율적 의사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지 않았거나 관리자가 근로자대표인 경우,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 근로자대표가 사용자와 한 합의 역시 무효입니다.
≫회사에서 홍길동을 근로자대표로 지명하고, 사인하라는데?
노동자 자유의사에 의한 선출이 아니라면 근로자대표의 권한이 없습니다.
≫회사의 관리부장이 근로자대표?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관리자는 근로자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10. 빨간날은 유급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빨간날(명절, 국경일, 선거일 등)은 유급휴일입니다. 사용자가 유급휴일을 주지 않으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빨간날 일했으면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 초과근무수당 시급(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되 연장, 휴일, 야간, 노동이 동시에 이뤄질 때는 중복해서 받아야 합니다.
11. 직장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 사용자 또는 근무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하거나 방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용자가 괴롭힘 신고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거나
≫ 피해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 116조 제2항)
12.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 현재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일부만 적용됩니다.
-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제외되는 조항은?
∨ 연차휴가
∨ 부당해고 금지
∨ 해고서면통지
∨ 휴업수당
∨ 연장수당
∨ 휴일수당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13. 실업급여
- 실업급여 수급조건
∨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실업상태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
∨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해고, 권고사직,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폐업 등)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 후 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 소프트웨어기술자, 관광안내원, 골프장캐디, 어린이통학버스 기사도 가입가능(고용보험법 시행령 104조의 11)
14. 위험작업 작업중지권(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52조)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동자를 작업 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라 노동자도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보고를 받은 관리감독자 등은 안전보건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노동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15.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 누구나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은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더욱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16. 최저임금
-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월 2,060,740원), 2025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7% 오른 시간당 10,030원(월 209만 6천 270원)
-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었지만,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인상율(2.6%)로 저임금 노동자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인상률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
[출처] 민주노총이 개최한 시민을 위한 노동법 무료 강좌에서 배포한 안내 소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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