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금체불
- 체불임금은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입니다.
2. 포괄임금제
- 장시간 공짜 야근의 주범! 포괄임금제는 법에서 정한 임금제도가 아닙니다. 지급 편의를 위한 하나의 방식일 뿐! 아래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포괄임금제가 오남용되는 것입니다.
ⓐ 노동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처럼 근무형태의 특성이 인정되고
ⓑ 포괄임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나 합의가 있어야 하며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하지 않는 등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
ex. 월 250만원에 기본급과 월 2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조건으로 근로계약(포괄임금)을 체결했는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해요. 그럼 연장근로수당을 못받는건가요?
-> 만약 근로계약서보다 더 일하고 있다면 당연히 더 받아야합니다. 실제 초과근로시간으로 산정하여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
- 연차휴가란? 노동자가 원하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 1년 단위로 발생하며 노동자가 사용시기를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휴가 사용(발생)일수: 근로기준법 제 60조
≫ 1년간 80% 이상 출근: 다음 해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 1년간 80% 미만 출근: 그 해에 개근한 달수만큼 다음 해에 연차휴가 발생
≫ 3년 이상 근무하면 2년마다 휴가 일수가 1일씩 늘어납니다.(총 한도 25일)
≫ 입사 후 1년 미만 노동자: 한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연차는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년 미만일 때 발생한 연차는 최초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용기간 내에 연차를 못쓰면 휴가 대신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 다음 주에 일이 없다고 직원 모두 연차를 쓰라는데, 내 휴가를 회사 마음대로 정해도 되나요?
-> 안됩니다. 사용자가 마음대로 휴가날짜를 지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참고로 일이 없어서 직원들을 쉬게 할 때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휴게시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노동자가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합니다.(20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미설치시 과태료 부과)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2에 따라 휴게시설의 설치, 관리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휴게실은
∨ 최소 바닥면적 6제곱미터(공동휴게실 경우 6제곱미터×사업장의 개수)
∨ 이용하기 가까운 곳
∨ 화재폭발, 유해물질, 분진, 소음없는 곳
∨ 냉,난·방기능
∨ 환기기능
∨ 식수설비
∨ 물품보관
∨ 청소관리 담당자 지정
등을 갖추어야 하고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5. 가족돌봄 근로시간단축제도(남펴고용평등법 제 22조의 3)
-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면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노동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 55세 이상의 노동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 노동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1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협의로 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35 시간이어야 하며, 가족돌봄근로시간 단축시행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를 해서도 안됩니다.(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도(근로기준법 제74조_임산부의 보호)
- 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노동자(12주이내 36주이후)가 1일 2시간의 단축근무를 신청할 경우 근로계약의 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과 관계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해야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임신중인 노동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각의 변경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예컨대, 임신기 노동시간 단축으로 1일 6시간 근무하는 노동자는 9시 출근 4시 퇴근을 할 수도, 10시 출근 5시 퇴근을 할 수도 있습니다.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의 2)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가능하며, 한 자녀당 엄마와 아빠가 각 1년씩 사용가능합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과 합산하여 최대2년을 사용 가능)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35시간으로 규정(하루 1시간씩 단축도 가능)하고 있으며, 1회의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횟수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
8. 노사협의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여야합니다.(위반시 1000만원 이하 벌금)
노사협의회는 노사동수로 구성하며, 각 3명이상 10명 이하로 정해야 합니다.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과반수 노조가 근로자위원을 위촉하며, 과반수노조가 없을 경우 노동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해야합니다.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1회씩 개최해야하며(위반시 200만원 이하 벌금)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등을 의결하고 사업장의 여러문제들에 대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
[출처] 민주노총에서 진행한 '시민들을 위한 노동법' 강의에서 배포한 소 안내책자의 내용을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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